노인 등을 환자로 유치해 과잉 진료를 하고 있는 일부 복지법인 의료기관들에 대해 보험급여가 크게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다며 노인 장애인 등을 유치해 과잉 진료를 해온 일부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들에 대해 급여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과 진료의 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평가한 뒤 급여 한도를 보건소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단독] 아파트 헬기 충돌…“회사 전화에 압박 느껴”](/data/news/2015/01/08/2998659_1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