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오늘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안동시 태화동 42살 오 모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오씨는 어제 오후 7시 반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6%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를 몰고 중앙고속도로 안동에서 대구 방향으로 34 km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에서 안동 방향으로 달리던 32살 이 모씨의 승용차가 오씨의 화물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이씨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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