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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수자원공사 직원 등 무더기 적발
    • 입력2001.02.12 (13:3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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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수자원공사 직원 등 무더기 적발
    • 입력 2001.02.12 (13:33)
    단신뉴스
공사 편의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과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한국수자원 공사 46살 임 모 부장 등 수자원 공사 직원 3명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모 건설회사 현장 소장 49살 조 모씨 등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자원 공사 51살 강 모 부장 등 수자원공사 직원 3명과 시흥시청 직원 건설업체 관계자 등 9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부장등 수자원공사 직원들은 시화공업단지 조경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난 98년 5월부터 최근까지 6개 시공회사로부터 명절 떡값과 향응, 현장 감독용 승용차 1대, 현장사무실 임시직 여직원 월급 등의 명목으로 모두 6천여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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