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치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각 지자체에 보낸 지침을 통해 내년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의식해 단체장들이 선심성 행정과 업적 홍보 등으로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자부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예시한 행위는 지자체 예산으로 공무원들에게 관광을 시키거나 대학입시 합격자들에게 단체장 명의의 축하카드 보내기, 지역축제 때 음식 접대하기 등입니다.
행자부는 특히 책자와 비디오 제작 등으로 자치 단체장의 치적을 알리거나 단체의 기관지나 반상회보 등에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차기 선거를 대비해 학연.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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