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등 광양만권역의 4개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 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환경부는 여천공단 주변의 여수와 광양시, 순천시, 하동군 일부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여수와 광양시에서는 올 9월부터 용량 0.2톤 이상의 업무용보일러와 18평이상의 아파트에서 청정연료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또 순천시에서는 내년 9월부터 0.5톤 이상의 보일러와 25평이상의 아파트에서 청정연료의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들 광양만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량을 규제하는 오염물질 총량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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