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외화를 밀반출하려던 교포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와 강서경찰서는 오늘 독일교포 44살 김모씨와 에콰도르 교포 43살 이모씨를 각각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어제 오후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독일화 24만 마르크와 미화 2천400달러 등 1억7천여만원 상당의 외화를 갖고 독일로 출국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도 미화 만3천200달러 등 5천6백여만원 상당의 외화를 몰래 갖고 나가려한 혐의입니다.
외환관리법은 미화기준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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