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총국의 보도) 충북 청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현금지급기에서 억대의 돈을 훔친 모 현금자동지급기 생산,보수업체 직원 30살 권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충북 청주시 사창동 모 보험회사 청주지점에서 현금지급기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며 열쇠를 받아낸 뒤 5천 3백여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1년동안 충남북의 금융기관에서 10여차레에 걸쳐 1억 2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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