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회사의 통화요금 이중인출로 피해를 본 시민이 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개인휴대전화 PCS폰 사용자인 62살 주모씨는 오늘 요금이 이중으로 인출되는 바람에 사업상 약속을 지키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LG텔레콤을 상대로 백8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주씨는 소장에서 통화요금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이중으로 인출되는 바람에 잔고 부족으로 항공권을 사지못해 중요한 사업상 약속을 지키지못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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