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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미 연예인 비과세 불평등 조약개정 공식요구
    • 입력1999.03.23 (08:5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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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미 연예인 비과세 불평등 조약개정 공식요구
    • 입력 1999.03.23 (08:52)
    단신뉴스
정부는 미국의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과세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불평등 한미 조세조약과 관련해 미국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부터 나흘동안 서울에서 열린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약 개정을 위한 1차 회의에서 미국의 연예인이나 체육인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를 주요 협상 대상으로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행 한미 조세협약을 보면 미국의 연예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올릴 경우 개인 자격이면 소득의 20%를 원천 징수 당하지만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 소속은 세금을 전혀 낼 필요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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