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율이 최고 57% 까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달 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료 요율을 최고 57%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개정안대로 확정되면 공무원과 교직원 의료보험료율은 현재의 4.2%에서 5.6%로 33% 인상되지만 보험료 부과범위가 기존의 월급과 기말수당을 비롯해 장기근속수당과 정근수당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제 보험료율 인상은 최고 57%에 이르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보험 급여혜택을 받을수없도록 하는 급여제한 제도를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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