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 LG텔레콤 등 이동전화 5개 회사를 대상으로 부당표시광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동전화 회사들의 가입자 유치 광고 중에 실제와 다른 부당표시 광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동전화를 무료로 지급한다거나 상당 시간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조사 결과 실제와 다른 표시광고가 드러날 경우 과징금이나 사과 광고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휴대폰을 무료로 주는 대신 비싼 요금 체계를 적용하거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해놓고 특정 시간대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광고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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