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했을 때도 제3의기관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 조건부 임치계약제도를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임치계약제도란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프로그램 심의조정 위원회에 기술정보를 위탁해 두면 저작권자가 파산이나 페업했을 때도 프로그램조정위원회가 대신 관리해 주는 제돕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자에게 문제가 생겨도 사라지지 않고 제3의 기관에 의해 계속 관리와 보수가 이뤄져 소프트웨어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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