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의 경영권을 놓고 전.현 사주가 15년째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 사주인 동국제강측이 증자를 위해 전 사주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주식회사 연합철강공업과 이 회사 소액주주 7명등 회사 경영진이 증자과정에서 반대가 예상된다며 전 사주 권철현씨 부부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권씨의 증자반대 의결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30일 열리는 연합철강 주주총회에서는 증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소액주주의 주식비율이 유동주식수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식 분산요건을 갖추지 못해 현재 관리대상 종목으로 지정돼있는 연합철강 주식은 앞으로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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