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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人 감사 제 없어진다(17시부터)
    • 입력1999.03.23 (15: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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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은 주식회사에서 한 사람의 감사가 선임돼 형식적이고 사후 감사에 그쳤던 1인 감사제도가 여러명의 감사를 선임해 실질감사를 벌일 수있는 감사위원회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행 1인 감사제도가 지배주주에게 종속돼 사실상 주식회사의 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해진데다 OECD에서 제정중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에 설치하되 그동안 한 사람이였던 감사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의 사외 이사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감사위원회에 회사업무와 회계감사권,회사에 대한 보고 요구, 조사권 등 상법상 감사의 권한을 주고 일부 이사회 권한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의 사후감사 관행을 벗어나 경영 초기단계부터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돼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OECD의 기업지배구조개선 가이드 라인을 국내법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신인도를 촉진시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끝)
  • 1人 감사 제 없어진다(17시부터)
    • 입력 1999.03.23 (15:03)
    단신뉴스
그동안은 주식회사에서 한 사람의 감사가 선임돼 형식적이고 사후 감사에 그쳤던 1인 감사제도가 여러명의 감사를 선임해 실질감사를 벌일 수있는 감사위원회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행 1인 감사제도가 지배주주에게 종속돼 사실상 주식회사의 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해진데다 OECD에서 제정중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에 설치하되 그동안 한 사람이였던 감사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의 사외 이사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감사위원회에 회사업무와 회계감사권,회사에 대한 보고 요구, 조사권 등 상법상 감사의 권한을 주고 일부 이사회 권한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의 사후감사 관행을 벗어나 경영 초기단계부터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돼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OECD의 기업지배구조개선 가이드 라인을 국내법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신인도를 촉진시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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