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의 2천년 인식 오류 문제인 Y2K에 대한 법률적 대응차원에서 소송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정보법학회 세미나에서 2천년 인식오류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프로그램의 수정 비용보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소송사태라며, 이에 대비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심리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별법이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Y2K문제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견디지 못해 도산이 우려된다며 위헌의 소지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 Y2K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입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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