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방송총국의 보도>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배수만 대전지검 공안과장 등 전,현직 검찰직원 6명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부 고의영 부장판사는 배수만 과장에 대해서는 보석금 5백만원에, 논산지청 박상정 수사계장과 대전고검 기능직 문화씨 그리고 김현복 법무사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보석금 3백만원씩을 받고 모두 석방했습니다.
배 과장 등은 이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소개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2일 첫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에서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