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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기금지원 주택 청약통장 통합 운영
    • 입력1999.03.23 (17:5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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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기금지원 주택 청약통장 통합 운영
    • 입력 1999.03.23 (17:59)
    단신뉴스
오는 6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전용면적 18평 이상 25.7평 이하의 주택은 청약통장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청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청약통장별 순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등을 오는 6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청약통장 운영 개정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이 전용면적 25.7평까지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기존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을 보호하기위한 것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현재 청약저축이 26만명,청약예금이 52만명, 청약부금이 57만명 등 모두 136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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