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방송국의 보도) 부인을 폭행한 남편이 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오늘 부인을 폭행한 전북 군산시 조촌동 53살 최 모씨에 대해 가정폭력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1일 저녁 부인이 외출하려 하자 나가지 말라면서 마구 때리다 이를 보다못한 딸 23살 최 모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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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폭행 남편 딸 신고로 영장(군산)
입력 1999.03.23 (18:36)
단신뉴스
(군산방송국의 보도) 부인을 폭행한 남편이 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오늘 부인을 폭행한 전북 군산시 조촌동 53살 최 모씨에 대해 가정폭력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1일 저녁 부인이 외출하려 하자 나가지 말라면서 마구 때리다 이를 보다못한 딸 23살 최 모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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