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일본 나가사키 지방재판소가 직선기선에 의한 일본의 신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덕일호 등 3척의 우리 어선 선장을 유죄판결한 데 대해 당국자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일본 재판소의 판결은 지난 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국제법상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정부는 일본의 직선기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강조하고 같은 이유로 재판에 계류 중인 대동호 상고심과 제3만구호 항소심의 재판추이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덕일호와 문성호, 용진호 등 한국어선 3척은 새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인 지난 1월21일 일본측이 주장하고 있는 신영해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나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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