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오늘 일부 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휴대통신기기 사용제한 법률안 을 여권의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정보통신 당정협의를 열어 지난 달 일부의원들이 발의한 휴대통신 관련 법률안가운데 운전 중이나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쓸 경우와 사용금지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각각 과태료 10만원과 3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은 완화하되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빠른 시일안에 양당과 정보통신부 공동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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