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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고성의원 벌금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 입력1999.03.23 (19:5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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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고성의원 벌금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 입력 1999.03.23 (19:58)
    단신뉴스
대법원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자민련 김고성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인 박승순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지구당 소속 홍광표,황경석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95년 6월 28일부터 선거 당일인 96년 4월11일까지 선관위에 유급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수행 비서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모두 2천 177만원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 행위를 하고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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