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시 사용승인후 준공허가를 받지않은 채 주민들이 입주한 장기 미준공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자치구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이들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인 진입로 확보와 관련해 각 자치구가 사업주체로부터 비용을 받아 자치구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사업장별로 조합과 입주자대표,구청,시공업체등이 합동대책회의를 구성해 기부채납 미이행 문제와 저당권 설정등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정노력을 강화하고 아파트 단지별로 공무원 1명을 전담시켜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벌이도록 할 방침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