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 대주주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막기 위해 보험계약자 대표나 시민단체 등에서 사외이사가 선임됩니다.
또 대출결정기구가 독립돼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대출결정권이 제한되고 배상책임제도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한생명과 같이 대주주 1인의 독단적 경영으로 보험사가 부실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 대표와 시민단체 등의 사외이사 등재를 의무화하고 회계정보와 주요 경영실적 공시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