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15대 총선 당시 김윤환 의원에게 공천헌금조로 30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원그룹 김찬두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회장은 어제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신한국당 대표로 있던 김윤환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전국구 공천을 부탁한다며 30억원을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김찬두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은 국회 회기중임을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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