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고등학생을 경찰이 교권 보호 차원에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담임 교사를 때린 서울 모 고등학교 3학년 18살 조 모군에 대해 학교측이 이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퇴학을 결정했지만 교권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조군을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 담임교사나 학교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조군은 지난 20일 낮 12시쯤 종례시간에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던 담임교사 45살 맹 모씨에게 대들며 맹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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