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공사 완성에 대해 금융기관이 보증을 서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일반 보증보다 보증금 액수가 최고 두배 가량 많은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보증채권을 통해 보증을 서는 방안도 활성화됩니다.
현행 공사보증제도는 시공회사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만 국고에 환수되는 등 공사의 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보증회사에 보다 많은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를위해 금융기관이 건설회사의 시공능력 등을 평가해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건설보증을 서주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와함께 계약금액의 최고 40%를 보증금으로 내는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보증채권을 통한 보증을 활성화해 시공회사가 부도나더라도 공사가 완공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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