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민간자격을 정부가 평가해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국가공인제도가 실시됩니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는 국가공인대상에서 제외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민간자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범람을 막기위해 이런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속한 산업.기술변화 등으로 국가가 자격증을 통제하기 어려운 분야와 상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분야 또 전문성을 유지해야 하는 특수업종 분야나 전통문화나 예술과 같은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분야 등이 국가 공인대상으로 지정됩니다.
개정안은 이들 자격에 대해 해당부처가 공익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공인해 주되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있는 자격은 공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기간의 교습과정을 거친 뒤 무분별하게 발급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보건의료분야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자격 자체를 허용치 않을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난 97년 자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가족상담사와 수목치료사,발관리사 등 백여종의 민간자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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