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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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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위한 위장전입 공무원 공직상실
    • 입력1999.03.24 (10:5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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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위한 위장전입 공무원 공직상실
    • 입력 1999.03.24 (10:51)
    단신뉴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기 위해 위장전입했던 공무원 2명에 대해 법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해 공무원들이 공직을 잃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 지방선거 때 주소를 허위로 옮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양시 공무원 홍 모씨와 임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홍씨 등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시와 경기도 군포시에서 각각 안양시로 옮겨 위장 전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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