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회의 김현미 부대변인은 투표는 의무가 아니고 권리인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우리 국민 정서와 실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간부회의에서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부대변인은 이어 투표 불참시 과태료 부과 방안에 당이 관여한 것처럼 일부 오해가 있지만, 이 방안은 당과의 협의 없이 선거관리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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