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방송국의 보도) 전북 군산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를 봐달라며 전경에게 돈을 건넨 전북 익산시 신동 39 살 김 종옥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2 시쯤 혈중 알콜 농도 0.15 퍼센트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가던중 23 살 이 모 상경에게 적발되자 20 만원을 건네며 이를 무마하려한 혐입니다.
김씨는 지난 해 음주운전을하다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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