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를 주지않은 창덕종합건설에 할인료를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덕종합건설이 서울 남가좌동 주상복합건물 설비공사를 하도급업체인 삼민엔지니어링에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어음할인료 3천9백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끝)
공정위, 어음할인료 안준 건설회사에 시정명령
입력 1999.03.24 (13:46)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를 주지않은 창덕종합건설에 할인료를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덕종합건설이 서울 남가좌동 주상복합건물 설비공사를 하도급업체인 삼민엔지니어링에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어음할인료 3천9백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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