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시작되는 WTO의 뉴라운드에는 환경과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새로운 통상이슈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오는 11월 열리는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기존의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 외에도 이같은 새로운 통상이슈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각종차별문제와 제조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의 수입을 막는 문제,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전송물에 대한 세금 부과여부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들 문제는 국내의 각종 제도와 관행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범정부차원의 협상대책본부를 구성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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