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켰던 부산시 다대만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인 이영복 동방주택사장과 주택사업공제조합 정준영 이사를 감사원이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다대만덕지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산시 사하구로 부터 환급받은 대체조림비 5천5백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동방주택 이영복 사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대만덕지구 사업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 정준영 이사를 조합에 2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역시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그동안 제기돼왔던 정치권의 외압부분에 대해선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90년 건설교통부는 다대만덕지구를 녹지지역에서 택지지구로 변경승인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야할 산림청장과 협의절차 없이 변경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산광역시는 지난 94년 용도변경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공람절차를 반대의견을 무시한채 진행하거나 정상적인 절차도 갖추지 않은 의견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해 용도변경을 해준 사실도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동방주택 이영복 사장이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공유지분 정리 등의 명목으로 352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284억은 회사운영비 등으로 썼지만 현금으로 인출한 나머지 68억원은 사용처를 밝힐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다대만덕 지구에 대한 감사결과 모두 17건을 적발해 6명을 징계 등 인사조처토록 부산시 등에 통보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