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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주택 소유자도 주택조합 가입 가능(삭제)
    • 입력1999.03.24 (14:1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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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사는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하반기 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도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해 중형주택을 새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는 4월부터 전용면적 27.5평 이하로 제한 돼 있는 조합주택 가운데 조합원 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주택의 규모제한이 폐지 돼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주택 50만 가구 건설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직장조합주택제도 개선안 을 마련해 주택건설촉진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돼 있는 직장.지역 주택조합 가입 자격을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에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조합주택 규모별 공급 비율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중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로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중형 평수 주택구입이 활발해져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끝)
  • 소형주택 소유자도 주택조합 가입 가능(삭제)
    • 입력 1999.03.24 (14:18)
    단신뉴스
*이 기사는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하반기 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도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해 중형주택을 새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는 4월부터 전용면적 27.5평 이하로 제한 돼 있는 조합주택 가운데 조합원 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주택의 규모제한이 폐지 돼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주택 50만 가구 건설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직장조합주택제도 개선안 을 마련해 주택건설촉진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돼 있는 직장.지역 주택조합 가입 자격을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에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조합주택 규모별 공급 비율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중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로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중형 평수 주택구입이 활발해져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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