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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주택 소유자도 지역.직장 주택조합 가입가능
    • 입력1999.03.24 (15: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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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올 하반기부터 지역.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해 중형주택을 새로 구할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직장조합주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주택건설촉진법과 시행령, 지침이 개정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돼 있는 직장.지역 주택조합 가입자격을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에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건설 촉진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과 결혼, 증여 등으로 소형주택을 갖게 된 유주택자들도 조합주택 자격을 얻어 중형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선안은 또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제한돼 있는 조합원과 일반 분양분 주택규모의 제한을 완화해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
  • 소형주택 소유자도 지역.직장 주택조합 가입가능
    • 입력 1999.03.24 (15:00)
    단신뉴스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올 하반기부터 지역.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해 중형주택을 새로 구할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직장조합주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주택건설촉진법과 시행령, 지침이 개정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돼 있는 직장.지역 주택조합 가입자격을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에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건설 촉진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과 결혼, 증여 등으로 소형주택을 갖게 된 유주택자들도 조합주택 자격을 얻어 중형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선안은 또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제한돼 있는 조합원과 일반 분양분 주택규모의 제한을 완화해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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