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AFP=연합뉴스) 필리핀과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최근 어선들의 조업금지 구역을 확장해 남중국해의 분쟁지역까지 포함시켰다고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농업부의 치징파 부부장은 올 해 6월1일부터 시작해 매년 두달간의 조업금지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금지해역은 베이부만을 포함해 위도 12도 북쪽 남중국해까지라면서 특별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위도 12도 남쪽의 남사군도 주위에서 조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사군도는 중요한 해상교통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필리핀과 브루나이,말레이시아, 타이완, 베트남등이 이 해역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