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 특정고객의 증권투자업무를 대행하는 ‘투자일임업’허가를 받지않고 고객과 옵션투자계약을 불법 체결해 영업한‘유명한 경제연구소’의 소장 유국현씨와 대표 이준석씨 등 2명을 투자일임업 불법영위와 증권거래행위 등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개인투자자 26명과 이익이 날경우 20∼3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옵션투자 계약을 맺고 4억천950만원을 납입받는 등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