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법무부,살인혐의 재미동포 강제추방 않기로
    • 입력1999.03.24 (17:25)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관련기사
  • 미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국내로 도피한 재미 동포 2세 남대현씨가 강제추방은 면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미국 노인을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의 수배를 받다 한국 경찰에 자수한 뒤 불법 체류 혐의로 서울출입국사무소에 보호중이던 남씨에 대해 보호조치를 해제하고 석방했습니다.
    법무부는 미 수사당국이 남씨의 강제 출국을 요청했으나 한.미 이중국적자인 남씨가 우리 국적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만큼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추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현재 미 연방상원에서 비준절차를 거치고 있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될 경우 미국측이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 다시 심사를 벌여 남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지난 96년 8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권총으로 77살의 전직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뒤 보석을 받았다가 도주해 지난해 3월 국내로 도피했으나 지난 3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끝)
  • 법무부,살인혐의 재미동포 강제추방 않기로
    • 입력 1999.03.24 (17:25)
    단신뉴스
미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국내로 도피한 재미 동포 2세 남대현씨가 강제추방은 면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미국 노인을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의 수배를 받다 한국 경찰에 자수한 뒤 불법 체류 혐의로 서울출입국사무소에 보호중이던 남씨에 대해 보호조치를 해제하고 석방했습니다.
법무부는 미 수사당국이 남씨의 강제 출국을 요청했으나 한.미 이중국적자인 남씨가 우리 국적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만큼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추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현재 미 연방상원에서 비준절차를 거치고 있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될 경우 미국측이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 다시 심사를 벌여 남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지난 96년 8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권총으로 77살의 전직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뒤 보석을 받았다가 도주해 지난해 3월 국내로 도피했으나 지난 3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