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계법인이 기업감사를 잘못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손해배상기금을 내야 하며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으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계법인 등 기업체 외부감사인은 감사를 잘못해 각서 제출이나 주의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보수의 10~100%까지를 손해배상 공동기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와함께 2년동안 경고 이상의 조처를 두차례 받고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감사인 지정을 제외하고 감사인 지정 제외 이상의 조처를 두차례 받고도 다시 같은 조처가 내려질 경우 업무정지를 받게 됩니다.
이밖에 업무정지처분을 두차례 받을 경우 설립인가 취소나 등록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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