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는 오늘 정기총회를 열고 제3대 주택협회장에 이순목 주식회사 우방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주택협회는 또 기존 회원사 자격을 인정하되 신규 회원사의 회원자격을 자본금 100억원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최근 2년간 연평균 500채 이상으로 규정하는 정관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끝)
주택협회 3대 회장에 이순목 ㈜우방 회장 당선
입력 1999.03.24 (18:26)
단신뉴스
한국주택협회는 오늘 정기총회를 열고 제3대 주택협회장에 이순목 주식회사 우방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주택협회는 또 기존 회원사 자격을 인정하되 신규 회원사의 회원자격을 자본금 100억원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최근 2년간 연평균 500채 이상으로 규정하는 정관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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