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방송총국의 보도) 창원지방검찰청은 경남 김해시 국민회의 지구당 위원장 61살 오세호 씨에 대해 공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 씨는 모 산업 대표 강 모 씨 등 3명에게 검찰의 토착비리 조사대상 명단에서 빼주겠다며 천 6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또 김해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최 모 씨로부터 지구당 운영비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받고 중앙당 지원금 7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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