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국내로 도피한 재미 동포 2세 남대현씨가 강제추방을 면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노인을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의 수배를 받던중 한국 경찰에 자수한 뒤 불법 체류 혐의로 서울 출입국사무소에 보호중이던 남씨에 대해 보호조치를 해제하고 어제(24일) 석방했습니다.
법무부는 미 수사당국이 남씨의 강제 출국을 요청했으나 한.미 이중국적자인 남씨가 우리 국적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만큼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추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될 경우 미국측이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 다시 심사를 벌여 남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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