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일본 도쿄지법은 오늘 태평양전쟁중 일본 군속으로 징용돼 전후 전범으로 처형되거나 복역한 한국인과 유족 등 8명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천백만엔의 보상과 공식사죄 등의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은 한일협정으로 권리가 소멸됐으며 군속이 입은 전쟁피해는 당시 모든 국민이 똑같이 겪은 전쟁피해로 국가가 보상,사죄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일본 국적을 상실해 일본의 원호조치를 받지못하고 있다며 일본 국민과 똑같은 보상을 요구한데 대해 일본 국민처럼 원호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입법정책상의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한국인은 지난 42년 강제징용돼 태국 등지의 포로수용소에서 감시업무에 종사하다 전후 포로학대 등의 이유로 전범으로 체포돼 군사재판에서 한명은 사형을 당했으며 나머지는 최고 8년의 실형을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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