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 전화로 남의 아들행세를 해 300여만원의 돈을 가로챈 서울 신월동 27살 윤 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3일 서울 면목동 60살 박 모씨 집에 박씨의 아들인것처럼 전화를 걸어 3백만원을 급히 통장으로 입금시키라고 하며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고 이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윤 씨는 직장을 잃고 생활비가 궁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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