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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유용 자치회 부회장 영장(대구)
    • 입력1999.03.25 (10: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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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유용 자치회 부회장 영장(대구)
    • 입력 1999.03.25 (10:42)
    단신뉴스
<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 남부경찰서는 오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려 용역회사를 차린 뒤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돈을 건넨 대구시 모 아파트자치회 전 부회장 56살 박두옥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 61살 허 모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97년 9월 아파트 관리비 2억2천만원을 빼돌려 용역업체를 설립한 뒤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당시 관리소장이던 61살 허 모씨와 자치회 감사 67살 허 모 씨에게 각각 백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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