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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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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우유협동조합 상무 영장(대구)
    • 입력1999.03.25 (10:5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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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우유협동조합 상무 영장(대구)
    • 입력 1999.03.25 (10:52)
    단신뉴스
<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지검 특수부는 자신과 친구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과다 평가하는 방법으로 7억4천여만원을 부당 대출받은 대구,경북 우유협동조합 상무 43살 우 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 96년 12월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대출이 불가능한데도 담보 평가액을 과다 평가하는 방법으로 조합으로부터 1억여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7억4천여만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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