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부터 사용) 앞으로는 농공단지의 신규 지정이 억제되고 기존의 농공단지도 시장.군수가 임의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늘 농공단지 개발 관리에 관한 고시를 고쳐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 시.군에서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10%를 넘으면 새로운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분양을 받았더라도 3년 동안 공장을 짓지 않았을 경우 또 농공단지를 지정한 뒤 개발에 들어가지 않거나 분양 공고를 내지 않은 경우 등은 미분양 면적에 포함된다고 산자부는 덧붙였습니다.
산자부는 또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농공단지를 경쟁적으로 유치한 뒤 방치된 농공단지가 속출함에 따라 단지지정만 받은 뒤 제대로 분양되지 않은 농공 단지는 시장.군수가 단지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