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비상장 회사의 임원과 지배주주도 자사 주식을 매입한 뒤 6개월안에 벌어들인 수익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에게만 적용하던 단기 매매차익 반환 제도를 다음 달부터는 협회 등록법인까지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매매차익이란 자사주식을 산 이후 6개월 안에 팔거나 자사주식을 판 이후 6개월 안에 다시 사서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이후 처음으로 사고 판 주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대상은 등기부에 등록된 임원과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주요 주주와 실질적 지배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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