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부터 사용) 다음 달부터 테크노파크 즉 산업기술단지 안의 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이 연구개발 결과를 사업화 할 때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과 정보화 촉진기금등 기술관련 정책자금이 우선 지원됩니다.
또 테크노파크 시험 생산시설이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돼 공업 배치법상의 공장 건축면적과 건축법상의 용도지역 제한을 받지않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국유지에 조성되는 테크노파크의 경우 연간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 임대기간은 최고 20년까지로 하되 2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조성된 6개의 테크노파크 사이에는 1초에 신문지 3만장을 전송할 수 있는 고속 정보통신망를 깔아 테크노파크가 공간적으로 한곳에 집중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국형 테크노 파크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