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새시 생산.판매 업체 단체인 알루미늄 압출공업 성실신고조합이 회원사의 제품 출고가격 인상폭을 결정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루미늄 압출공업 성실신고 회원조합이 지난 97년 9월부터 지난 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제품가격 인상을 결정해 회원사에 통보하고 이를 지키도록 촉구해 공정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신문에 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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